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나25006
토지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제12행 중 “공익사업법”을 “토지보상법”으로, 제3면 제19행 중 “527㎡”를 “477㎡”로, 제4면 제1행 중 “351,666원”을 “360,666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인정 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특약의 해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면 제21행, 제5면 제9행, 제16행, 제19행 중 각 “공익사업법”을 각 “토지보상법”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2. 판단 중

가. 이 사건 특약의 해석)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7면 제10행 중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다음에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당심 감정인 O의 항공사진판독감정 결과 및”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 판단 중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⑴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절차 진행 당시 성남시 중원구 L 토지(이하 ‘L 토지’라 한다

) 중 527㎡ 및 M 토지(이하 ‘M 토지’라 한다

중 203㎡는 현실적으로 ‘전’으로 이용되고 있었음에도 ‘임야’로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보상금이 산정되었는데, ‘전’으로 평가할 경우 당시 1㎡당 가격은 L 토지는 461,000원이고, M 토지는 384,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