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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1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AK’ 카페 상에서 자동차 중고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2. 13. 13:04 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에서 다음 ‘AK’ 카페에 ‘TG 사고차량 부속 팝니다.

’라고 글을 올렸다.

그래서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전조등 자동차 부품을 5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자신의 명의로 대전 우리 새마을 금고에 개설된 AM 계좌로 입금 받는 등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3회에 걸쳐 12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L, AN, AO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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