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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1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10:40 경 휴대폰 채팅 어 플인 ‘D ’에 E( 여, 17세) 이 올린 성매매 권유 글을 보고 E에게 연락한 후, 같은 날 11:45 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E의 집에서 E에게 성매매대금 150,000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성매매현장 사진 및 대화내용( 수사기록 제 12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성매매 횟수 및 기간 등 객관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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