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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9.04 2018고단1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2. 03:0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모텔 205호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인 ‘D’ 을 통해 알게 된 E( 여, 23세 )에게 성매매대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 악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종전에도 인터넷 채팅을 이용한 성 매수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 횟수가 1 차례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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