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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6.12 2018고단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1. 10:30 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백옥 포 길 24에 있는 ‘ 백옥 포 1리 노인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봉평면 경강로 1233에 있는 ‘ 메밀꽃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무면허 운전자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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