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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20 2018고단2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15:30 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백옥 포리 412-1에 있는 진전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 중이 던 평 창경찰서 C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으로부터 신호위반 단속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신호위반 단속을 당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통고서 발부를 위해 PDA 단 말기를 조작하던 피해자에게 “ 씹할 놈아! 바쁘니까 빨리 딱지 끊어! 씹할! 이런 한산한 도로에서 신호위반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딱지를 끊어 ”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고인의 면허증을 빼앗으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 이 씹할 놈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새끼가!”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굴삭기에 올라 타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 외근 근무지 정표( 사본)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목격자 확보 진술서 작성 관련)

1. 수사보고( 추가 목격자 확보 관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은 신호위반 단속을 하던 경위 D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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