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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8 2020고단1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03:34경 불상지에서 D카페(E)에 접속하여 ‘F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8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기존 사기 범죄로 인한 벌금형 납부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2,103,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J, K, L, B,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X모바일 입금확인증 출력물, 각 대화내용 출력물, 각 입금확인증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D카페캡처자료,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 첨부), 송금확인증 출력물, 판매글 캡처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A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및 전화통화),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이체내역서 출력물, Y은행 회신자료 1부,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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