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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1 2014노9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용도나 변제방법 등을 특정한 바 없어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력이 충분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2010. 12.경 피해자에게 지급한 2억 4,000만 원으로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 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 상당으로 큰 금액임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변제도 하지 아니한 점, 2010년경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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