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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8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한국리복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위 회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은 뒤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이 예상한 액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한국리복 주식회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한국리복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 아니라, 위 회사로부터 이미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변제를 독촉 받는 상황에 이르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변제도 하지 아니하였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나 한국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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