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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4.11 2018나545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정산금,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예비적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3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증인 E”을 “제1심 증인 E”으로 일괄해서 고쳐 쓴다.

4면 12행 “종료하고 동업관계를 정산”을 “종료하기로 합의”로 고쳐 쓴다.

5면 7행 “보이는 점”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④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입찰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을 구비하여 피고 명의로 전기공사를 낙찰받아 실제 시공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관련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정산금의 형태로 수령해왔고, 2016. 9.경 이 사건 약정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로부터 받을 정산금을 38,000,000원으로 정한 점, ⑤ 원고와 피고는 2016. 9. 27. 이 사건 약정 종료에 따른 정산합의를 하면서 ‘피고 명의로 한국전력공사 공사를 수주하면 공사외주 처리시 원고가 진행하도록 약정하였다. 원고 측이 소유하는 고소작업차 등을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취지의 개인자산보존 처분 확인서(갑 12호증)을 작성하여 공증하기도 한 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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