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노9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