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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3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판시 제1 내지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판시 제4, 5의 죄에 대하여는 형 면제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3의 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판시 제4, 5의 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제4, 5의 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남은 판시 제1 내지 3의 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나 주취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나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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