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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6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5.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22. 오후 무렵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편의점 근처에서, E으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 사본

1.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5, 7번), 사진(증거목록 26번), 수사보고(증거목록 30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 14번),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본 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휴대전화 수발신 및 기지국 확인 내역과 E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여도 위 진술이 뒷받침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위 진술 등에 의해 본 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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