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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5고단48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1. 16:00경 대구시 달서구 D 원룸 301호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 16: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분량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172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E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아큐사인 시약 검사 결과, 시험성적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E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한 후 본 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휴대전화발신 및 기지국 확인 내역에 의하여도 위 진술이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소변 및 모발 검사 등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지속해온 점, 2015. 5.경 무렵 E으로부터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F의 법정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위 진술 등에 의해 본 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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