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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44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14:25경 양산시 B에 있는 C 내 방에서, 피해자 D(55세), 선배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E와 F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관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약 30년 전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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