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5 2014고단135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구미시 C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핸드폰 부품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5.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타이 국적의 D(남, E생)을 시급 5,210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9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장

1. F의 외국인 고용확인서

1. 판시 외국인들의 진술서 19부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 19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범죄 적발 이후 재차 판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위 전과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