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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1 2015고단7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6. 12: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2에 있는 성동구치소 6동 C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D(33세) 소유 시가 16,000원 상당의 팬티 1장, 시가 3,230원 상당의 고무신 1켤레, 시가 810원 상당의 행주 1개, 시가 250원 상당의 볼펜 1개, 시가 1,090원 상당의 치약 2개, 시가 920원 상당의 칫솔 1개, 시가 600원 상당의 우표 2매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사건정보요약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해품의 가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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