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0세) 와 같은 원룸 옆집에 살면서 안면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5:30 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와 모종삽( 총 길이 27cm, 날 길이 16cm) 을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테이프로 감은 운동화를 신고 초인종을 눌러 피고인을 친구로 착각한 피해 자가 문을 열어 주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서 피해자를 뒤로 세게 밀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더듬으며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고 손을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집어넣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완강히 저항하며 “ 아프다” 고 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과 동시에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 현장 임장관련), 현장사진( 추가), 피해자작성 현장 약도, 피의자 주거지 및 압수물 위치 사진,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 표 첨부), 과도 ㆍ 모종삽 압수물 은닉사진
1. 각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특수 강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