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2016. 3. 29. 오후 주유소 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 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횡령,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유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유소의 기름 판매 및 대금 수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날 18:59 경 주유소에 기름을 넣기 위하여 찾아온 E이 기름 값으로 현금 5만 원을 건네주자, 위와 같이 습득한 신한 카드를 이용하여 기름 값을 결제하고 현금은 자신이 가질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E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5만 원을 사무실 탁자에 몰래 숨겨 두고,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보관 중이 던 위 신한 카드를 꺼내
어 E의 기름 값 대금으로 5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기름 값 5만 원을 주유소 업주인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