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가. 점유 이탈물 횡령 2016. 11. 20. 13:00 경 성남시 분당구 양 현로 94번 길 29, 청구아파트 주변에서,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이 분실한 하나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가 이탈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2016. 11. 20. 13:12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가장하고 성명 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물건 값 9,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11. 20. 13:21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마트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물건 값 16,9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도합 2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 항” 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나 항” 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하나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용의자 사진 및 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