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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09고단1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8. 12. 21. 21:4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자신이 외국인 산업 연수생으로 근무하던

C 기숙사 2 층 내 피해자 D(34 세) 의 방에서 직장 동료들과 “ 포커” 카드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 내일 출근을 위하여 잠을 자야 하니 게임을 끝내고 나가라” 고 한다는 이유로 복도에 나가 2 층 현관 출입문 유리( 가로 90cm , 세로 100cm ) 와 1 층 화장실 출입문 유리( 가로 90cm , 세로 100cm )를 발로 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2. 계속하여 위 기숙사 1 층 휴게실 옆에 있는 부엌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을 1 층까지 따라 내려온 피해자 등 직장 동료들에게 이를 휘두를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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