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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1 2018고단53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후배인 피해자 C이 주거 및 사무실로 사용하는 ‘ 인 테리 어’ 사무실에 같이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13. 17:05 경 위 사무실 앞에서 술을 마시고 사무실을 어질러 놓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아 문이 열리지 않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 높이 약 6cm) 을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가로 90cm, 세로 90cm )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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