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02 2017고정3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88 세) 의 집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20:40 경 진주시 C에서 피해자가 평소 외국인 세입자인 중국 사람에게 잘 해 준다는 이유로 시가 30,000원 상당의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샷 시 유리( 가로 85cm, 세로 90cm) 1 장을 주먹으로 쥐어박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유리 문 견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