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9. 14:13경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입암리 549-1에 있는 서브마린 리조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에 있는 달전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도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