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9. 14:13경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입암리 549-1에 있는 서브마린 리조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에 있는 달전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도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