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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5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27. 22:4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아성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칠곡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4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년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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