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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7 2014고정857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2012. 6. 15. 10:15경 광명시 C 앞 길에서 D이 E에게 과거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요청에, E이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내린 D의 머리와 얼굴을 4~5차례 때리고 입으로 물려고 하고 돌멩이로 내리치려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여 D이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제지 차원에서 팔을 붙잡자 F가 이를 말리었으며, E은 넘어진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D에게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던지려다 스스로 넘어졌으며 이에 D이 “아주머니 지금 스스로 넘어진 거니까 나중에 딴 소리하지 마세요”라고 사실을 확인하였고, D의 차량 앞에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F가 옆으로 끌어당겨 비켜 세우자 비로소 D 차량을 출발하여 갔을 뿐 피고인은 차량 앞에서 넘어진 사실이 없고 D이 차량으로 부딪치게 하는 사고도 없었는데도, 피고인은 D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2013. 7. 30.경 “피고소인 D은 2012. 6. 15. 10:15경 경기도 광명시 G 옆 농로에서 고소인을 폭행하였고, 도주하려는 피고소인 차량(산타페 H)을 막아서자 고소인 A에게 차량을 돌진해서 앞 범퍼로 들이받아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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