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대구 달서구 C 등 4필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설치한 주유기 6대 및 유류저장탱크 2기 등(이하 ‘이 사건 시설’)을 피고소인 B의 비용으로 철거하는 데에 합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B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시설을 철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의 이 사건 시설 철거에 대하여 동의 내지 합의를 하였음에도 그 동의 내지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