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2. 18. 선고 2015두55790 판결
(심리불속행)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3495
제목
(심리불속행)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요지
(원심 요지)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