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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5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557] 및 [2017 고단 3314]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판시 [2017 고단 1928],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만,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이 법원 2017초기1173, 항고심 이 법원 2017로122, 재항고 심 대법원 2017모1772), 위 판결 중 집행유예는 취소되었다]. [2017 고단 557, 이하 ‘557’ 이라 한다] 피고 인은 위 확정판결 이전인 2016. 10. 3. 경 피고인의 집( 인천 부평구 D)에서 휴대폰을 통하여 인터넷 페이스 북에 접속한 후 ‘ 휴대폰을 판매하겠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택배로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12. 6.까지 [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4회에 걸쳐 합계 8,00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928, 이하 ‘1928’ 이라 한다] 피고 인은 위 확정판결을 받고 두 달 정도 지난 2017. 3. 13. 01:00 경 부산 중구 T 소재 음식점 “U 식당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선배인 피해자 C(23 세) 이 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 시가 88만 원 상당 )를 테이블 위에 올려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의 전원을 끈 다음 위 휴대폰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819, 이하 ‘2819 ’라고 한다] 피고 인은 위 확정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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