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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8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징역 8개월 및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2017 고단 3131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판시 2017 고단 1928 사건의 피해 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판시 2017 고단 557, 3314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병역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와 절도죄로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주문 4 행 ‘ 압수된 [2017 고단 1928] 증 제 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 및 법령의 적용 란 9, 10 행의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은 착오로 추가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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