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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1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2고단6148 사건 피고인은 2012. 9. 16. 02:50경 광주 북구 B 술집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평소 자신에게 건방지게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국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술집 밖으로 끌고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2고단6624 사건 피고인은 인터넷 ‘라그하임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게임을 대리로 육성해 주겠다고(속칭 ‘캐릭 부주’)하여 그녀의 아이디(‘E’)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0. 3. 10. 11:47경 광주 북구 F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라그하임 게임’에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황소개구장이’ 캐릭터를 다른 사람(아이디 G)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ㆍ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10. 12:38경 광주 동구 H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라그하임 게임’에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 10진-헤버크’ 아이템을 자신이 사용하는 아이디(I)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ㆍ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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