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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09 2018고단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0:0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남문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교차로를 홈 플러스 방면에서 분수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안동 온천 방면에서 신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4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감경)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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