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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1.12 2017고단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6: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이 없는 안동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시장 쪽에서 목성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채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구시장 쪽에서 신시장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44세) 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 전면 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2 주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벌 금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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