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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01: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한신교차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삼전교차로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및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4경부터 02:24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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