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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1 2017고단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발령 받고, 2017. 3.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 받고 각 확정되어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23:24 경 파주시 문산읍 문 산리 문 산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시 파주읍 연풍 리 세 경고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2.0 디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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