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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06 2016고정24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연대 2대대 1중대 중대본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26. 원주시 반곡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이월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이수하라는 내용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7.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이월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이수하라는 내용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공문

1. 범죄사실경위서, 연대장사실확인서, 통지서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점, 피고인은 2012년과 2013년에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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