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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1 2017고정5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경 대구 서구 C에서 ‘2016. 11.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 차 보충훈련)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8251 부대 6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범죄사실 확인서, 훈련 소집 통지서전달 확인서, 수령증,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중이동대로 부터 훈련에 불참해도 내년으로 연기된다는 얘기만 들었고, 훈련 전날 비로소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때에도 상중이동대로 부터 진단서를 훈련 날짜로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제출하면 된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위 훈련에 불참해도 추후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위 훈련에 불참한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위와 같이 불참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상중이동대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훈련 일 전날 훈련에 참석해야 하고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실제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말미암아 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인 점,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아프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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