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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6117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8. 11.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780 소재 대구 북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14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장 명의의 교육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훈련에 대한 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육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여 벌금형을 3회나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는바 불참한 시간이 상당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예비군훈련을 잘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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