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6. 05:1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 상가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최근 인 2019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 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 관찰 등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