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8.25 2015고단6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6.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대보공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1동에 있는 하이트맥주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6.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특히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5. 1. 12.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일한 차량으로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