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2:05 경 당 진시 매산리 평택항만 서 부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후 2019. 11. 22.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이처럼 집행유예의 선처가 무색하게도 교통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을 결여한 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집행유예 결격인 이상 실형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