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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4 2021노3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운전 등 범행을 두 차례 저질렀음에도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판결 이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매각하였고, 더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다른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무면허 운전 죄 법정형의 상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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