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4 2013고단20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23:3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B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부수처분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