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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3노40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장인 N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에 불과하고,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회장 N의 지시를 받아 그 아들 명의의 주식을 매도하였을 뿐이고 받은 대금도 회사 자금으로 입금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주식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이 사건 각 투자 당시 이른바 강의 내지 교육을 직접 행하고 투자 금원을 직접 교부받는 등으로 범행 과정을 주도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수신 및 편취 범행 수법의 핵심적인 부분인 이른바 ‘렌탈 위탁’의 방법을 N, O 등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제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기획, 재정관리 및 영업을 담당한 회사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도 관리하며 회장 N로부터 요청을 받아 이를 대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장 N가 이 사건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고, 또한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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