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3.26 2012구합419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1. 입대하여 3사단 공병대대에서 근무하다가 2012. 2. 16. 상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복무 중 실시된 중대야외전술 훈련 당시 사격 및 폭파 소음에 노출되어 원고의 좌측 청력에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24. 피고에게 ‘귀 : 이명, 좌측 난청’을 신청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입대 전 청력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입대 후 근무 중 중대야외전술 훈련기간(2011. 9. 26.부터 다음달 21.까지)에 사격 및 폭파 소음에 상당히 장시간 노출된 이후 좌측 귀에서 이명 현상이 발생하여 2011. 10. 7. 국군수도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인 ‘이명, 좌측 돌발성 특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상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난청은 원고의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으로 발병하는 청신경 신경종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라.

인정사실

1) 원고의 군 복무 내용 및 치료경과 가) 원고는 군에 입대하여 2011. 3. 12.부터 공병대대 B 지뢰병으로 전입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1주일에 3~4회 정도 사격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