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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2332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0. 4. 22.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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