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2332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0. 4. 22.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0. 4. 22. 체결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