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9 2018가단878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8.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8. 체결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