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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1.04 2015가단263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14. 1. 21.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소외 B에 대한 채권자이다.

B는 2014. 1. 21. 피고와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다.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주문과 같이 B와 피고 사이의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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