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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93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9.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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