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030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C사이에 체결된 2015. 1. 3.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C사이에 체결된 2015. 1. 3.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